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(1~5등급)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입니다.
(단, 대상자는 대상 어르신으로 제한됩니다.)
-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, 개인위생활동(세면, 양치, 머리감기 등)
- 몸단장(머리손질, 손‧발톱 정리, 옷 갈아입기 등)
- 체위변경, 이동도움, 배설도움(화장실, 이동변기 이용, 기저귀 교체 등)
-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
- 회상훈련, 기억력 향상활동,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(수급자와 함께하기 활동-옷 개기, 요리하기 등)
- 외출동행(장보기, 산책, 물품구매, 병원이용 등)
-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, 빨래, 식사준비, 설거지 등
- 말벗, 생활상담, 안부전화, 의사소통 도움 등
장기요양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‧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.
치매특별등급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인지프로그램 교육을 요양보호사에게 한다.
단,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,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, 잔존기능 유지‧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
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, 요리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.
아래와 같은 사항은 방문요양급여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납니다.
>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
>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생계를 위한 활동
> 명절 상 준비 등 특별한 조리요청
> 대청소, 정원 잡초 뽑기 등 일반적 서비스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위
>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
> 반려동물 관리
(2024.1.1. 기준)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월한도액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)에 따름
방문당 시간 | 2024년 수가 | 본인 부담(15%) | 감경(9%) | 감경(6%) |
30분 이상 | 16,630 | 2,495 | 1,497 | 998 |
60분 이상 | 24,120 | 3,618 | 2,171 | 1,447 |
90분 이상 | 32,510 | 4,877 | 2,926 | 1,951 |
120분 이상 | 41,380 | 6,207 | 3,724 | 2,483 |
150분 이상 | 48,250 | 7,238 | 4,343 | 2,895 |
180분 이상 | 54,320 | 8,148 | 4,889 | 3,259 |
210분 이상 | 60,530 | 9,080 | 5,448 | 3,632 |
240분 이상 | 66,770 | 10,016 | 6,009 | 4,006 |
※ 심야가산 : 22시~익일 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 휴일가산 :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※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 심야 휴일가신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
※ 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 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구분 | 재가급여 |
일반 | 15% |
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 보험료 순위25%초과~보험료 순위 50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| 9%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(이하“보험료액”이라 한다)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 | 6% |
기초수급자 | 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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