봄날 서비스

전문교육을 이수한 요양보호사가 가정을 방문하여 서비스를 필요로 하는 대상자(1~5등급)에게 서비스를 제공해 드립니다.
노령 또는 중증장애로 거동이 불편하여 스스로 목욕을 하지 못하는 대상자에게 목욕서비스를 제공함으로서 
신체적 청결과 근육경축예방 및 심신의 기능을 향상시키고 안정된 생활을 유지시켜드립니다.

■ 방문목욕 서비스

전문 요양보호사 2명이 가정 내 욕조 또는 이동식 목욕 장비를 이용해 전신 입욕서비스 및 신체청결을 지원하는 목욕서비스를 지원합니다. 

▶ 방문목욕 서비스 진행 절차

1. 목욕 전 신체상태를 체크합니다.
2. 목욕 물 온도는 개인차가 있으므로 욕조에 들어가기 전에 대상자의 손이나 팔에 물 온도를 확인시켜 줍니다.
3. 오랜 목욕은 피로를 느낄 수 있으므로 대상자의 표정과 움직임을 관찰하고 시간을 제한할 수 있으며, 욕창 등 상처가 있는 대상자의 경우 환부를 보호하면서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 
4. 목욕 후 환부를 깨끗이 건조 후 필요한 소독이나 처치 후에 옷을 입힙니다. 
5. 주변 정리를 합니다. 

▶ 방문목욕 1회당 급여비용(원)

분류 금액(원) 본인일부부담금(15%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84,67012,701
 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76,34011,451
 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 47,6707,151
확대

▶ 일수급자 자격별 급여비용 본인일부부담 비율

 구분급여 
일반  15%
 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
보험료 순위25%초과~보험료 순위 50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
 9%
 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(이하“보험료액”이라 한다)이
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
 6%
 기초수급자 0%
확대

※ 방문목욕의 급여비용은 2인 이상의 요양보호사가 60분 이상 서비스를 제공한 경우에 100% 산정하고,
 소요시간이 40분 이상 60분 미만인 경우에는 제25조 1항의 각 분류에 따를 급여비용의 80%를 산정한다.

※ 신체적 상태에 따라 맞춤으로 제공해드리며, 목욕준비부터 이동보조, 몸 씻기, 멀기 감기기, 옷 갈아입히기, 목욕 후 주변정리까지를 포함하고 있습니다.